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반복적이거나 집단적인 폭행, 성폭력, 감금 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생기면, 학교장이 바로 신고하고 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정 전에 출석이 막히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그러나 최근 충남 청양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4년간의 집단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에 대한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반복적ㆍ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시ㆍ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며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문기관은 그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학교의 장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복적·집단적 폭행이나 성폭력, 감금 같은 중대한 사안일 때 학교장이 즉시 통보·조사 의뢰를 하고,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결정 때까지 출석이 정지돼요.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받고, 그 기간은 결정이 날 때까지 이어져요.
중대한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즉시 통보·조사 의뢰·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학교 자체 판단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조사를 맡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