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 등을 쓴 금액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공제를 더 얹어주고 이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소득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부양자녀가 없으면 추가 공제는 없고, 기존 소득공제 연장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