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시설이나 군사훈련, 적의 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고 지원하도록 정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예방과 이주, 지역 경제 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신, 그만큼 국가 재정과 행정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대한민국 전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군사활동과 시설 운영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환경오염, 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포탄 오발, 오폭, 화학물질 유출 등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면서 생명과 재산, 정신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함께 적(敵)의 도발행위나 위해(危害)행위로 인한 민간 피해 역시 우리 국민이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인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제 및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국가는 안보 유지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 예방과 대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정한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 그리고 피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뿐만 아니라 적 도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음, 진동,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이주 계획과 대체 주거지 제공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국가가 별도의 특별지원을 하도록 정해요. 지원의 종류나 금액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가가 기업 유치, 산업시설 설치,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해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계획을 세우고, 사고가 나면 즉시 긴급구조와 구호에 나서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보상과 지원, 이주, 지역 경제 대책에 드는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