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처럼 버스나 기차가 잘 안 다니는 곳을 '공공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라와 지자체가 기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새 법이에요. 그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교통요금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요.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임.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2024년 기준 전체 228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지난 2021년(108곳)보다 22개 시ㆍ군ㆍ구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ㆍ도서ㆍ벽지 지역 등에서의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다 보니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도시철도 및 노선버스 등)으로는 인구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이 이동의 자유를 획득한 때로부터 본격화되었듯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ㆍ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우선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시급함. 이에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교통소외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기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지고,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교통수단이 마련돼요.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교통수단 요금을 무임으로 이용해요. 면제된 운임의 60% 이상은 정부가 대신 내요.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해 운영해요. 운영비의 50% 이상은 국가가 부담해요.
소외지역 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 판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뛸 수 있어요. 사업 추진은 빨라지고, 사전 경제성 검증 절차는 생략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