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같은 곳에 돈을 내면, 낸 돈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회사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어촌 성장ㆍ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돈의 10%를 법인세에서 깎는 혜택을 2028년 말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특례가 끝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줄 수 있다는 의견에서 나온 연장이에요.
회사에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나라에 걷히는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