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퍼지는 걸 알면 바로 지우거나 접속을 막아야 해요. 이 법은 여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촬영물도 넣어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촬영물도 빠르게 지우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촬영물이 삭제와 접속차단 대상에 들어가서, 사업자가 삭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도 유통 사실을 알면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해서, 관리 대상이 늘어나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이 삭제 대상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