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인지)를 정부가 판정하는데, 지금은 판정을 할 수 있게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핵심 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물품은 정부가 원산지 판정을 꼭 하도록 바꿔요. 대상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어디까지 의무가 되는지는 앞으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 후 국산으로 소위 ‘택(tag)갈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이라면 원산지 판정을 꼭 받게 돼요. 판정 절차에 따른 부담이 함께 생겨요.
국산 표시가 실제 원산지와 맞는지 판정으로 확인되는 물품 범위가 넓어져요.
대통령령 대상에 들지 않으면 지금처럼 판정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