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으로 만든 여러 기금이 쓰지 않고 남겨둔 여윳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벤처로 가는 공공 투자금이 늘어나요. 대신 그 돈은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되니, 기금 안정성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에서 오는 투자금이 늘어나 자금을 구할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여유자금의 10%를 벤처 등에 투자할 의무가 생기고, 안전자산에 둘 때보다 손실 위험을 함께 안게 돼요.
기금 돈이 벤처 투자로 옮겨가면서 청년창업·고용·지역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 손실이 나면 그만큼 기금 재정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