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통신사가 본인확인 절차에서 대포폰(남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이 왜 불법인지, 어떤 범죄에 쓰일 수 있는지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대포폰 관련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0조의2ㆍ제32조의4제5항 신설 및 제10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확인 단계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에 쓰일 위험을 안내받아요. 대신 개통 절차에 안내 단계가 하나 더 붙어요.
스스로 신고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감경이나 면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 체결 때 고지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사기·불법 도박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고지 절차와 자진신고 감면이 실제로 얼마나 줄이는지는 원문에 수치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