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의 대상과 신청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수급 대상을 넓히고, 기초생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게 돼요.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중증으로 인정되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돼요.
신청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돼요.
신청한 것으로 봐서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