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미리 정해진 수량만큼 준비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투표용지 부족 같은 문제를 미리 막자는 취지지만, 준비 수량이나 대응 방식을 규칙으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운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용지를 정해진 수량만큼 미리 준비하게 되어, 용지 부족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가 생겨요.
선거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일이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