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을 하는 공장이나 임시로 지은 건물에도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기본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게 하는 법이에요. 초기 진압 설비를 두게 되지만,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쪽은 설치 비용과 관리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경우에는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진압용 설비를 갖춰야 하고,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기본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요.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 설비와 경보 감지기가 있는 곳에서 일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