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라마나 영화에 장애인 배우가 출연할 때 안전과 편의를 돕는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게 하고, 그 비용과 보험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법이에요. 장애인이 단역이나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장면을 넣은 제작자에게 가산점 같은 혜택도 줄 수 있어요. 대신 기금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향유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와 같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실제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특히 일반 스태프가 장애인 배우를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촬영 지연 등은 콘텐츠제작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워 장애인 출연을 기피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주연이나 조연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속 일상적인 배경이나 단역 등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노출되는 경우에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촬영 현장에서 안전과 편의를 돕는 조정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해와 재해 보험료가 기금에서 지원돼요.
장애인 배우를 출연시킬 때 드는 특수 비용과 조정자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 나오는 장면을 넣으면 가산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작자는 조정자를 두어야 해요.
드라마나 영화에 장애인이 배우나 배경으로 나오는 장면을 더 보게 될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