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공관장 자리가 비지 않도록, 앞 공관장이 그만두거나 정년을 맞는 날까지 다음 사람을 미리 임명하게 하는 법이에요. 공석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후임을 정해진 날까지 반드시 정해야 하는 인사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음. 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요 원인으로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공관의 장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관장 자리가 비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줄이려는 규정이에요.
공관장이 떠나는 날 또는 정년일까지 후임을 임명해야 하는 일정 규정이 생겨요.
후임 임명 시점이 앞 공관장의 면직일·정년일 기준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