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정위헌결정 같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헌법소원 결정의 기속력도 분명히 하자는 법이에요. 헌재 결정의 효력 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온 쟁점에 입법으로 선을 긋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특히 헌법소원에서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재 변형결정과 헌법소원 결정의 기속력이 법에 명시돼요.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법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