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 같은 변형결정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개정안이에요. 헌법소원 결정의 구속력도 명확히 해서 다른 법원도 이 결정을 따르게 하려는 내용인데, 대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권한 다툼을 법으로 어떻게 정리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특히 헌법소원에서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을 법원이 따라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면, 같은 사건에서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헌법소원 결정의 구속력이 명확해져서, 결정 뒤에 법원이 그 결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재판에도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