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살림을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 법으로 정해진 사용 순서는 그대로 두고, 넣는 만큼 다른 곳에 쓸 몫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ㆍ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의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 증가분 중 결산을 통하여 확정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계잉여금의 법정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쓰고 남긴 돈의 일부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연금 재원에 남은 돈 일부가 더해질 수 있어요. 다만 넣는 금액이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남은 돈을 연금에 넣는 만큼,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몫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