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을 새로 개발할 때 지금은 땅과 그 아래 기반시설만 사업 대상이고, 그 위에 짓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허가를 받아 따로 짓고 있어요. 이 법은 사업 대상에 건물과 공작물까지 넣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통합 협의체를 두어 위아래를 한꺼번에 개발하게 해요.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면 절차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개발 권한이 한쪽으로 모이는 변화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과 건물을 한 사업으로 묶어 개발하면 위아래 개발이 따로 가던 방식보다 절차가 줄어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상부 건물을 별도 인허가로 맡았는데, 통합 협의체에 들어가 정부 등과 함께 계획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사업 대상에 건물과 공작물이 들어오면서 한 사업 안에서 위아래를 함께 짓는 방식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