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어업·임업에 쓰는 기름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어가의 기름값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고기잡이·임업에 쓰는 기름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아요.
면제되는 기간이 4년 늘어나는 만큼, 그동안 해당 기름에서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