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배출권을 나누고 사고파는 제도를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늘리는 법이에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가 더 들어오고 위원 수도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요. 여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신 위원회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출권 제도 운영에 국민이 참여하는 근거가 법에 적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요.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 더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위원회 규모도 그만큼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