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의정활동을 지방자치법에서 떼어내 별도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방의회가 스스로 사무기구를 꾸리고 예산을 따로 잡을 수 있게 되고, 대신 그만큼 늘어나는 조직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1개 장(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회가 주민 모니터단 운영 같은 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조례로 정한 자리의 후보자를 의회가 인사청문으로 검증해요. 대신 의회 조직·예산이 따로 늘어나는 만큼 운영 비용도 함께 생겨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해야 하고, 출석정지 최대 90일 징계와 그에 따른 의정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편 의회가 자치사무 조례를 스스로 만들고 예산을 따로 잡는 폭은 넓어져요.
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원, 의회 예산을 정할 때 의장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해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고 중립의무와 사적 업무 지원 금지가 정해져요. 사무기구는 의장이 자체감사를 하며, 어려우면 집행기관에 감사를 맡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