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요금을 3번 넘게 못 낸 사람 중에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같은 취약계층이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국전력 내부 기준으로만 하던 걸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라, 대상과 방식은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번 넘게 밀린 요금을 나눠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어요. 승인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부령 기준에 따라 결정해요
신청한 취약계층에게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이 분할납부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한 취약계층으로 한정돼서,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