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품목별로 농업인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자조금단체의 설립·운영·자금 조성 절차를 정하는 제정법이에요. 국가·지자체가 출연·지원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거출금을 안 낸 회원은 수급조절 등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제정이유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자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품목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연회원이 되어 거출금 납부 의무가 생기고, 안 내면 수급조절 등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조금을 통한 품질·소비촉진 사업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