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협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와 온라인개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투표가 편해질 수 있는 대신, 온라인 방식의 보안과 관리도 함께 챙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장·회장 선거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온라인 방식의 관리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온라인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