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복역하지 않은 사람이나 벌금을 안 낸 사람의 위치와 숨긴 재산을 찾도록, 수사기관에 조사 권한을 정해 주는 법이에요. 형 집행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압수·수색 같은 강제 조사 권한이 넓어져요.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이른바 ‘사실상의 탈옥수’) 수가 2021년 기준 약 5,300명에서 2025년 기준 약 6,4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도피수법은 고도화됨에 반하여 기존의 검거 기법인 잠복ㆍ탐문만으로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임. 한편, 벌과금 발생금액은 2021년 기준 약 14조7,697억 원에서 2025년 기준 약 17조861억 원으로 약 2조3,164억 원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추적 수단의 부재 및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향상시키고 신속히 재산형을 집행하여 집행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가 더 빨리 찾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강제 조사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소재를 확인하려고 관계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받을 수 있어요.
벌금 1,000만 원, 추징 2,000만 원 이상이면 재산이나 숨긴 재산을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어요.
소재 조사를 위한 사실조회나 참고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