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건과 사적으로 얽힌 판사·검사·경찰이 그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회피 결정을 어기고 사건을 맡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를 맡은 판사·검사·경찰이 사건과 사적으로 얽혀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제척 사유를 알고도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어기고 직무를 맡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수사·재판기관의 회피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