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내도록 '기본공제'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1년에 소득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못 받는데, 이 기준을 400만원까지 올려요. 세 부담은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가구의 실제 담세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막혔는데, 기준이 400만원으로 올라 더 많은 가족을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900만원까지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방향이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