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귀국한 뒤에도 상담, 치료, 법률 같은 피해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외교부가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만들고 지원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생기는 대신, 그만큼 외교부와 관계 기관이 해야 할 일과 비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귀국 후 상담, 의료, 법률 같은 피해 회복 지원을 스스로 찾지 않고, 외교부의 안내와 연결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요.
귀국한 피해자를 국내 지원으로 이어주는 협력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