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새로 지을 때 드는 비용과 운영비의 일부를 나라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태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늘면 산모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나라가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이 산모들은 평균 12.6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음. 대다수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은 것임.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 상당수가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실정임.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가 174만원(일반실)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산모의 선호도가 높고 입소 경쟁률도 치열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여건 등으로 인해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 21곳밖에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해 출산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늘면 민간(2주 평균 366만원)보다 저렴한 곳(일반실 평균 174만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공공은 입소 경쟁률이 높아요.
설치·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국가에서 보조받아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어요.
국가 예산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보조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