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부 직무의 공무원에게 마약류 투약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비위의 징계 시한을 늘리며, 가해자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검사 대상이 되는 직무와 검사 범위는 법에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류 투약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마약 비위를 가려낼 근거가 생기고, 동시에 신체 검사를 받는 부담이 따라요.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징계 시효가 늘어나 더 긴 기간 동안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아닌 시민에게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