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학대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 키우는 것을 못 하게 하는 처분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학대받은 동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고, 학대 전력이 있으면 동물을 분양받는 것도 제한해요. 동물 보호가 두터워지는 대신, 사육을 금지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도 따라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 사육이 금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분양받는 것도 제한돼요. 금지를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학대 전력이 있으면 분양이 제한되고, 사육 금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센터 운영이 의무로 정해지고, 학대받은 동물을 맡는 역할이 늘어요.
동물 보호 근거가 늘어나는 대신, 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