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메신저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사기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접속한 나라가 평소와 다르면 표시해 주고, 의심 계정을 신고하는 기능을 늘 두게 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게 해요. 이용자를 지키려는 장치가 늘지만, 회사가 접속 정보를 다루고 관리하는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번호 등 이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방의 접속 국가가 나와 다르면 그 표시를 볼 수 있고, 의심 계정을 언제든 신고할 수 있게 돼요.
의심 계정을 신고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요.
접속 국가 표시 기능, 상시 신고 기능, 신고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