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사 진실규명으로 피해자로 결정된 분과 유족에게 나라가 보상금을 주는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하고 그 보상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대신 보상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ㆍ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나,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ㆍ범위ㆍ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개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보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피해자를 대신해 보상금을 심의받고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은 나랏돈으로 지급돼서, 들어가는 재정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