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주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지나 어선, 농기계, 사업용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지방세 부담이 그대로 줄어들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5년 더 줄어든 채로 유지돼요.
현행법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 등 농림ㆍ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감면조항들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와 관정시설 취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취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줄어든 채로 5년 더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