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부서를 옮길 때 접근 권한을 바꾸거나 없애고,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행정규칙에만 있던 의무를 법으로 올리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부서가 이동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ㆍ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를 맡긴 곳에서 퇴직하거나 부서를 옮긴 직원의 접근 권한이 바뀌거나 없어지고, 그 기록이 3년 남아요.
직원 업무가 바뀔 때 접근 권한을 바꾸거나 없애고 그 내역을 3년 보관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퇴직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바뀌거나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