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 상인이 점포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두면 지금은 무단 도로점용으로 변상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이 법은 대통령령 기준 안에서 점포 앞 진열을 허가할 수 있게 특례를 만드는 대신, 최소 보행 폭과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조건으로 붙여요.
현행법 및 「도로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점포 앞 도로(인도 포함)에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점 앞 적정한 수준의 상품 진열(이른바 ‘고객선’ 또는 ‘황색선’ 내 영업)은 상행위 활성화와 이용객의 구매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허용ㆍ묵인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충돌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상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거나 적치물이 철거되는 등 법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소방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포 앞 상품 진열 및 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포 앞 진열을 허가받아 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정해진 보행 폭과 소방 통로 요건을 지켜야 해요.
점포 앞 진열이 허용되는 대신, 최소 보행 폭과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요건이 붙어요.
점용 범위와 규격, 점용료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