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물을 점자나 수어 같은 다른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각·청각 장애인만 해당되는데, 지적·발달·인지장애가 있는 사람, 읽기나 인지 학습이 어려운 사람, 고령자까지 포함하고, 인공지능을 쓴 음성 변환·자동 자막·화면 해설 제작도 법에 적어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두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적ㆍ발달ㆍ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고령자 역시 저작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자료 이용 대상을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ㆍ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넓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작물을 점자, 수어, 음성, 자막, 화면 해설 등으로 바꾼 자료를 쓸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저작물을 바꾼 대체자료를 쓸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로 자료를 만들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