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가가 회사 장부가치보다 낮은 상태(PBR 1 미만)가 2년 넘게 이어진 상장회사는, 배당과 자기주식 처리, 사업구조 개선 계획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만들어 공개해야 해요. 회사가 주주에게 어떻게 가치를 돌려줄지 설명하게 되지만, 회사로서는 새로 만들어 공시할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ㆍ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ㆍ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만들어 공시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회사가 배당, 자기주식, 사업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지 담은 계획서를 볼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