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두 곳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취업이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은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관은 의료행위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및 제1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았다면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돼요.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도 새로 대상에 들어가요.
이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새로 들어가서, 장애인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았다면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돼요.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까지 취업제한이 적용돼요.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