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거나 위험한 작은 집을 빠르게 고쳐 짓는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집주인 대신 단독으로 사업을 맡을 수 있는 경우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두 법(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사용제한, 사용금지를 받은 건물만 해당되는데, 여기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제한, 사용금지를 받은 건물도 추가해요.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대신, 집주인 동의 없이 공공이 단독으로 맡는 경우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집주인 대신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맡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요건은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