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을 줄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약 조건이 통일돼 하도급 업체가 불리한 조건을 떠안기 어려워지는 반면, 발주처와 원도급 업체는 정해진 양식을 의무로 따라야 해요.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9항 및 제30조의2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이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통일돼요.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약을 맺게 돼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는 게 권장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양식을 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대신 계약 분쟁의 기준이 명확해져요.
이번 의무화 대상은 공공분야 건설위탁이라, 민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