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를 줄여 주는 공제 한도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대 30억원까지만 빼 주는데, 농사를 지어 온 기간이 길수록 최대 100억원까지 빼 주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물려받는 사람의 세금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음.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이 2023년부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와 큰 차이가 있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농 기간이 길수록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 커져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요. 10년 이상이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돼요.
공제 한도는 지금과 같은 30억원으로 유지돼요.
공제가 늘어난 만큼 걷히는 상속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