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받은 돈에 붙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고, 납입 기간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며, 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세금 감면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금을 받을 때 붙는 소득세 감면을 3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고, 2027년 말까지 이 감면이 이어져요.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