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가정방문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시설이나 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을 때 주는 양육수당을 '줄 수 있다'에서 '준다'로 바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원인 등으로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한편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그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보육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수당을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급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