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추가하고, 전국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센터를 운영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함께 필요해요.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ㆍ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센터에도 삭제 지원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