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에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의무로 도입돼 있어요.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공단 직원 출신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직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통로가 생기는 대신, 이사 선임 구조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ㆍ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이사회에 직원 출신 이사가 들어가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