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직원 교육에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고, 깎아주는 비율도 올려요. 기업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쓴 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20%포인트 올라가요.
쓴 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10%포인트 올라가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면 국가가 걷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