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쉼터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 안전점검을 직접 하도록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이용자가 안전사고 위험에서 보호받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시설 운영자에게는 정기·수시 점검과 기준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시설이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게 돼요.
시설 안전점검을 직접 해야 하고, 안전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