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가 산업단지로 편입돼 농지전용 협의가 끝나면 기본직접지불금(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져요. 이 법은 산업단지·농공단지 땅 중 아직 보상을 받지 않았고 장관이 1년 이상 농사지을 수 있다고 인정한 농지는 보상 전까지 계속 보조금을 받게 해요. 대신 농지전용이 끝난 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접지불금과 선택직접지불금으로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2023년 10월)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되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됨에 따라 일부 농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받기 전이고 1년 이상 농사지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동안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협의 완료 시점부터 직불금이 끊기지만, 개정되면 보상 전까지 직불금을 받아요.
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 대상 농지가 늘면 관련 재정이 함께 따져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