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받을 때, 기업이 낸 기여금에 붙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끝나는 날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늦추는 법이에요.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쪽이 있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과보상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 납입금을 납부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 할 때,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9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금을 받을 때 기업이 낸 기여금에 붙는 소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깎아줘요.
청년근로자 고용과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세제 혜택 기간이 2년 더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걷는 소득세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