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이 도움받는 시기를 앞당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경우에만 국선보조인(나랏돈으로 붙여주는 법률 도우미)이 꼭 선정되는데,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대신 국선보조인을 더 일찍, 더 많이 붙이는 만큼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음. 그러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